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2.14 2018고합37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낚시용 회칼 1개(증 제3호), 투명테이프 1개(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은 중학교 선후배로 2017년경부터 서로를 형, 동생으로 부르며 가끔씩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네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술집 접객원들 앞에서 자신을 때려 망신을 준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간 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낚시용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6경 위 주점에서 나와 위 주점인근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연락을 하였고 편의점에서 낚시용 칼을 자신의 손에 고정시키기 위한 테이프를 구매한 후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형님 술도 많이 마셔서 집에 가야 자야겠습니다. 제 차가 F 앞에 있으니 거기까지만 태워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장소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제천시 G에 있는 F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자신의 자동차에 있던 낚시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낸 후 왼손으로 쥔 다음 테이프를 감아 고정시켰고, “왜 그러느냐, 하지마라”고 말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좆 까네”라고 말하며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관통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