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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9 2020노107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B는 치매에 걸려 있어 자신의 팔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부에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 식당 주인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계속 쳐다봐서 피고인이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말다툼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9. 10. 12. 02:00경 피해자의 목을 잡은 것은 맞지만 목을 조르지는 않았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때린 것을 절대 아니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꽉 쥐어 살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잡아 뜯었던 것은 맞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1쪽). ② 피고인의 어머니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9. 10. 12. 02:00경 술이 취해 안방으로 찾아와서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틀어쥐고 손톱으로 할퀴었는지 팔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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