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고단39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9세)는 모두 D시장 E 주차장 근처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4: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D시장 E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승용차를 빨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년아 왜 빨리 차를 빼지 않느냐"고 욕설을 하며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손톱으로 그녀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I병원 진료기록부(피해자)
1. 사진,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다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틀어잡고 흔들면서 손톱으로 할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자해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