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5. 12:30경 부산 동래구 B, C호 주거지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내 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아버지인 피해자 D(82세)르로부터 “왜 집에서 큰 소리를 내느냐”는 훈계를 듣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탁 위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밀어 소파 위로 넘어뜨린다
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위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7cm 정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위 부위를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찰과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팔목 부위에 약 2cm 정도의 긁힌 상처가 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상처가 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1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오른쪽 팔에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아들 손톱에 긁혀 7cm 정도 상처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에 이르러서는 ‘상처가 어떻게 났는지 전혀 모르겠다. 2회 경찰 진술 당시 경찰이 손톱에 찍힌 것 같다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난 상처 사진을 보면 위 상처가 손톱에 긁힌 상처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