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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8 2013고정353
상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9. 09: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신축 공사장에서 피해자 E이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명 각기목 (길이 1,3미터 가량의 소나무 몽둥이)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5회, 허리를 6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등을 석고보드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각기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과 E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피해자 E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영상이 있으나, 피해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맞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F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로부터 자신이 E의 목을 손톱으로 긁어 상처를 냈는데 피고인이 각목으로 때렸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찰에서 사실과 달리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한편 증인 G는 피해자 E의 목에 난 상처는 자신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손톱으로 긁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도 G가 E의 목에 상처를 내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목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손톱으로 긁은 상처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각기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내리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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