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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노1508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비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13:20경 서울 용산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지나가며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피고인을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뜯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D의 팔을 붙잡거나 밀친 사실만 있을 뿐 D의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D도 원심 법정에서 ‘자신의 팔 부위 상처가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D의 상처도 주로 팔에 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머리채를 잡힌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이후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먼저 잡아 같이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경위와 팔에 생긴 상처가 피고인이 꼬집어서 생긴 것인지, 팔을 잡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하지 못한 점, ③ 당시 이 사건 싸움 현장을 지켜보았던 E는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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