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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2975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463,608원 및 그 중 105,002,540원에 대하여 2015. 8. 24.부터 2015.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0.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회사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금원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1억 원, 보증기한 2005. 5. 10.까지로 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C와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3. 11. 11.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4. 11. 12.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를 2005. 5. 10.로 연장하면서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수출신용보증약정시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취득하게 될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를 위한 법적절차비용과 원고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가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을 인정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가 정하는 이율은 연 17%이고, 원고는 채권보전비용으로 1,396,5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05. 2. 15. 원금 연체로 부산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5. 3. 31. 피고 회사의 부산은행에 대한 그 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채무 101,418,930원(=원금 100,000,000원 이자 1,418,9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5. 선고 2005가합48104호로 피고들 및 C가 연대하여 102,815,430원 및 그 중 101,418,930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05. 8. 31.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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