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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56828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974,890원 및 그 중 115,878,190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출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2. 5. 2. 피고 주식회사 댐코(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한도 1억 1,500만 원, 보증기간 2011. 11. 9.부터 2013. 5. 3.까지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피고 A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액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다음 날부터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연 11%)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회사는 2008. 11. 14.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11. 12. 원금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2. 28. 원금 1억 1,500만 원과 이자 878,190원 합계 115,878,19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채권보전비용으로 1,096,7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파산 및 폐지 피고 회사는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4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다가, 2013. 11. 7.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3. 11. 22.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3. 11. 28. 피고 회사에 대한 등기가 폐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어 등기가 폐쇄됨에 따라 법인격이 소멸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고 그 법인에 대한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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