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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합5755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5,515,275원 및 그 중 1,005,968,21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1) 피고 주식회사 에이피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2012. 6. 1. 원고와 신용보증한도 10억 원, 연체이율 연 11%, 대출취급기관 외환은행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권리 보전비용 및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환은행으로부터 무역금융자금을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어 피고 회사는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2. 12. 27. 외환은행에 대출원리금 1,005,968,210원을 대위변제하고, 부동산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3,045,140원을 지출하였다.

나. 1) 피고 회사는 2012. 6. 3. 원고와 신용보증한도 미화 1,000,000달러, 연체이율 연 11%, 대출취급기관 우리은행으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시 보증채무이행금액, 권리 보전비용 및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A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우리은행은 피고 회사의 수출채권을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대금이 입금되지 않자 원고에게 2012. 12. 28.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2013. 1. 29.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3) 원고는 2013. 2. 28. 우리은행에 1,091,854,810원(유로화 765,794.35유로 × 환율 1,425.78원 을 대위변제한 후 2013. 3. 20. 피고 회사로부터 498,356,678원을 회수하였다.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3,003,793원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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