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4가합54878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67,322,590원 및 그 중 430,556,600원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43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4억 2,75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하나은행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하고, 외환은행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하며, 위 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각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B 및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법인기업의 실제경영자로서 대표자에 해당하는 여러 명이 연대보증하는 경우에는 각 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 피고 회사가 2014. 2. 28. 이자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하나은행에게 보증채무 총 430,556,600원을, 2014. 5. 15.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외환은행에게 보증채무 총 434,051,280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위 대위변제과정에서 2,714,710원의 대지급금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연 11%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위 대위변제금 및 기타 비용 합계 867,322,590원(= 이 사건 제1보증약정 대위변제금 430,556,600원 이 사건 제2보증약정 대위변제금 434,051,280원 대지급금 2,714,71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430,556,600원에 대하여 그 변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