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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3 2019가합100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66,92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5.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의, 2005.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2. 12. 26.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 150,000,000원, 보증기간 2003. 3. 24.(이후 2003. 5. 2.로 보증기간이 연장됨)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그 무렵 B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나. 또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3. 1. 17. B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을 미화 50,000달러, 보증기간 2003. 7. 16.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C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C은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3. 1. 30. B에게 60,000,000원을 대출해주었다.

다. 피고는 B의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라.

그런데, B는 중소기업은행과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003. 9. 4. 중소기업은행에게 156,474,350원을, 주식회사 C에게 59,122,27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한국수출보험공사는 B 및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1934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9. 위 법원으로부터 “B,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566,92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9. 5.부터 2005. 6. 1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08. 11. 19.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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