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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5016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813,594원 및 그 중 66,150,00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7. 1. 5...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3개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다음 신용보증한도액 보증기간 보증서번호 제1보증약정 33,000,000원 2011. 12. 12~2012. 12. 10. C 제2보증약정 30,000,000원 2012. 1. 30.~2013. 1. 30. D 제3보증약정 17,000,000원 2012. 3. 20.~2013. 3. 20. E

나.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피고 B는 이 건 각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증약정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은 피고 회사에게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011. 12. 12. 33,000,000원, 2012. 1. 30. 30,000,000원, 2012. 3. 20. 17,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6. 20. 소외 은행에 보증채무금 합계 80,342,780원(=제1보증약정 33,141,400원 제2보증약정 30,128,540원 제3보증약정 17,072,84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보전비용 등으로 409,860원을 대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12. 7. 30.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14,602,640원을 각 회수하여 대지급금 409,860원에 변제충당하고, 대위변제원금 80,342,780원 중 일부 14,192,780원에 변제충당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 위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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