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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단7925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 및 구분소유자들의 위임 별지 부동산 목록의 ‘1동의 건물의 표시’란 기재 ‘D E동’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D E동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당연 구성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 규약 제42조는 ‘건물관리 및 상가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관리회사의 지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임원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년경 이 사건 관리단에게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점포들에 관한 임대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각 위임하였고, 이에 이 사건 관리단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점포의 임차인들과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등 2014. 3. 7.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F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하여 임대목적 판매시설, 기간 2016. 3. 1.부터 2021.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인도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2. 15.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1층 H, I호 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

)에 관하여 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매월 3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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