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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08 2018가합752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사실 인정

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구성 등 ⑴ 파주시 V 소재 W 1, 2층에 위치한 각 구분점포(이하 위 1, 2층 소재 각 구분점포들을 통틀어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상가의 임대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W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⑵ 한편 이 사건 관리단의 규약 제42조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상가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관리회사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임원회의 같은 규약은 ‘대표임원의 정수는 관리단 단장 1인을 포함한 인원 10인 이내로 하며, 각 층별로 2인을 부단장, 총무로 하고, 감사 1인을 둔다’고 규정하고(제34조 제2항), 대표임원은 구분소유자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35조 제1항). 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⑴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년경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점포에 관한 임대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관리단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⑵ 그런데 2014. 3. 7.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X는 주식회사 Y(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전체를 임대하면서 ‘임대목적 판매시설,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21.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상가 전체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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