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별지
1.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5층부터 26층까지는 아파트(총 8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상가(총 66개 점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제204, 205, 302호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상가와 아파트의 통합관리단이 주식회사 아크로비엠에스에 관리를 위탁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2001. 8. 24.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상가만의 별도 관리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2001. 9. 1. 독자적인 관리규약을 제정하면서 피고를 결성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도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기재 규약대상물과 건축물현황(근린생활오피스텔시설) 부분을 아파트 부분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을 관리대상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의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지위를, 피고의 회장은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겸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회장 겸 관리인 지위에 관한 분쟁 1) 피고는 2011. 6. 13.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회장 겸 관리인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2011. 9. 22. 임시총회에서 원고의 지위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C, D, E, F은 2011. 6. 30.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회장 겸 관리인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면서(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058), 원고를 상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