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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03 2017가합7126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BU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명도를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중 원고 Y(원고 2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파주시 BV 소재 BW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목록 표의 각 ‘호실’란 기재 각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자들이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BW건물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있는데, 위 관리단의 규약에는 대표임원회의의 심의사항으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관리단이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직접 체결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BX는 2015. 12. 15.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BT(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자신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2015. 12. 15. 피고 BU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 관하여 ‘임대목적 판매시설,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21.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예하여 2019. 3. 1.부터 정산한다)’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U에게 위 상가건물 전체의 점유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BX는 이 사건 관리단의 집회 또는 임원회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피고 회사를 설립한 뒤 피고 회사 명의로 피고 BU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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