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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3314
토지인도
주문

1. 예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주위적 원고에게 서울 성북구 C 대 3,306㎡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원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성북구 C 대 33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관리단이고, 예비적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ㄴ, ㄱ,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99㎡에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위 부분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이하, 위 ‘나’ 부분을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상가 대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상가 건물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대지의 일부로서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의 지위에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서 방해배제권을 행사하는 주위적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는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되기 이전부터 일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사건 상가가 신축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후면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피고는 2004년도부터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재산세를 면제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 내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도로를 일반통행에 무상제공함으로써 그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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