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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7가합739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리단의 구성 및 구분소유자들의 위임 1) 파주시 U 소재 V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V건물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을 당연 구성하였다. 2) 이 사건 관리단의 규약 제42조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관리 및 상가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관리회사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임원회의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년경 이 사건 관리단에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점포들에 관한 임대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위 관리단은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상가의 각 구분점포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주식회사 W의 설립 및 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1) 2014. 3. 7. 당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이었던 X는 주식회사 W(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전체에 관하여 ‘임대목적 판매시설, 임대기간 2016. 3. 1.부터 2021. 2. 28.까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상가 전체의 점유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6. 2. 1.경부터 2017. 1. 15.경까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1] 목록 기재의 각 점유 부분에 해당하는 구분점포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다음 표 중 각 ‘점유개시일’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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