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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9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00:1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같은 구 사리 울 삼거리 방면에서 논현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에스엠 (SM )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올란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G 운전의 H 케이 (K )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E 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4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선추 촌로 56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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