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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 르 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떡 전골로 128-16에 있는 병점 고가도로를 봉 담( 안녕 동) 쪽에서 병점 중심 상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 르 테쿱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1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B(30 세) 운전의 H i30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들이받게 하고,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I 운전의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B과 벤츠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J(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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