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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4 2018고단8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07: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에 있는 서 현 사거리를 시범단지 방향에서 분당 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제동장치를 밟고 있던 발에 힘이 빠져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이미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 다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새 울 공원 주차장 방향으로 약 1km 가량을 도주하여 위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위 주차장에서 나오는 승용차로 인하여 진로가 막히자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을 추격해 온 피해자의 운전의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수리비 등 1,169,4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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