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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5 2017고단2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편도 2 차로 도로를 삼남면 메가 마트 방면에서 언 양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전방에는 교차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4 세) 운전의 E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F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와 H 운전의 I 투 싼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33세 )에게 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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