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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 조 2.0S LPG A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092% 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인주대로 472 승기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시청 반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인 G 빌딩 건물 주차장 입구 기둥을 위 레 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부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약간 비틀거려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2세) 및 J( 여, 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56,8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G 빌딩 건물 주차장 입구 기둥을 수리 비 4,1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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