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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0:15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옥산 방면에서 과학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35 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SM5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8 세) 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소나 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39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타박상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탑승자 K(5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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