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합125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2. 9. 7. 설립되어 응용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3. 11. 참가인에 입사하여 솔루션 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5. 1. 28. 원고에게 “2015. 1. 29.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1. 동료직원 폭행치상을 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이하 ‘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 2014. 11. 14. 동료직원인 C 팀장을 업무상 이견으로 다투다가 급기야 C 팀장에게 고성으로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여 정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장을 초래한 것임

2. 무단결근(이하 ‘② 징계사유’라고 한다) - 2014. 11. 17. 회사 프로젝트 매니저 D 과장, 부사장, 사장이 원고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정상적인 업무 마무리 요청을 했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

3.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및 재산상 손실 발생 책임(이하 ‘③ 징계사유’라고 한다) -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파일 등을 인수인계하지 못하여 회사 측이 외주계약을 맺고 새로이 프로그램을 생성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 손실과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함

다. 원고는 2015. 4.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4.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7.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19. 같은 이유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