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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누1150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C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 이하 ‘C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6. 11.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을 하였다. 가.

D 학생에 대한 상해사건(이하 ‘제1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3. 10. 31. 10:00경 C학교 교통안전교육장에서 장애학생을 모아놓고 교통안전교육을 시키던 중 발달장애 2급인 D 학생이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1시간 동안 D 학생에게 폭언을 하였고, 학생의 양 손목을 비틀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원위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E 학생에 대한 폭행 사건(이하 ‘제2 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5. 11. 19. 8:50경 C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자폐성장애 1급인 E 학생에게 등교지도시 학생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찼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학생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머리를 찧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불성실한 근무태도(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원고는 2013년도에 교무업무 총괄 및 교원 근퇴 관리, 학교교육계획서 수립, 공문서 처리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교무부 업무를 맡았고, 2014년도에는 교육기부계획 및 추진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업무를 맡았으며, 2015년도에는 교육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기부 운영, 봉사활동발급대장을 관리하는 연구부 교육복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분장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단 두 건의 문서만 등록하여 두었고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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