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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9 2016구합6894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4. 2. 11.부터 2015. 1. 29.까지 아산경찰서 B파출소에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3. 원고에 대하여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해임’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원고는, ① 2014. 9. 초순경부터 인사발령 직전인 2015. 1. 27.까지 매주 2~4회 가량 C(2014. 8. 8. 순경시보로 임용)을 지인들과의 식사 및 술자리에 참석시키고, 참석자들의 술잔이 비어 있으면 C의 의사에 반하여 술을 따르도록 하였다

(이하 ‘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② 2014. 11. 14. 19:00경부터 지인 3명 및 C과 함께 예산 D 소재 상호불상의 E식당에서 음주 동반 1차 식사 후 일행 중 한명의 집에서 2차 양주를 마신 다음 23:30경 음주상태에서 지인의 K9 승용차를 파출소까지 약 15분가량 운전하였다

(이하 ‘② 징계사유’라고 한다). ③ 2015. 1. 27. 1차 회식 후 22:00경 파출소 인근 ‘F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C을 향해 양팔을 벌리고 오라고 한 후 품에 안은 채 블루스를 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이하 ‘③ 징계사유’라고 한다). ④ 2014. 9. 초순경부터 인사발령 직전인 2015. 1. 27.까지 거의 매일에 걸쳐 직원들이 근무 교대를 마치고 나면 일근근무 중임에도 파출소 2층으로 올라가 점심식사 전까지(통상 09:30~11:30) 취침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하 ‘④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6. 7. “②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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