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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639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66. 2. 10. 설립되어 각종 축전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7. 8. 1. 원고에 입사한 후 2010. 3. 1.부터 국내사업본부 영업기획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5.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참가인은 신제품 개발기획 및 마케팅 관리를 책임지는 팀장으로서, ① C 수요 조사 및 판매 전망의 허위 보고(이하 ‘제1 징계 사유’라고 한다), ② 제품품질계획관리 및 변경관리 규정의 미준수(이하 ‘제2 징계 사유‘라고 한다, ③ 제품개발 부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을 일반 레저용 멀티배터리로 허위 홍보(이하 ’제3 징계 사유‘라고 한다

), ④ 검증되지 않은 신제품의 판매 강행으로 소손 사고 발생(이하 ’제4 징계 사유‘라고 한다

), ⑤ 참가인이 기획한 신제품의 실적을 위해 1차 소손 사고 후 생산 및 판매 중지 등의 고의 지연(이하 ’제5 징계 사유‘라고 한다

)으로 회사 명예를 손상하고 손해를 발생시켰다. 다. 참가인은 2014. 10.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2. 22. ‘일부 징계 사유(제1, 3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4.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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