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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78731
해임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대학교 총장이 2015.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관련 법령 원고는 1995. 3. 16. B대학교 무용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2006. 4. 1.부터 정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징계 사유 구체적 내용 비고 보강계획 수립 및 관리 부적정 2015년도 1학기에 ‘전공이론3(한국무용)’, ‘전공실기1(한국무용)’의 일부 수업을 결강하고 도립무용단 연습으로 대체하였으나, 이후 언론의 문제 제기로

4. 16.에 일괄적으로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4. 20.에 대학장에게 제출하는 등 보강계획 수립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이하 ‘제1-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제1 징계 사유 2013년도 1학기에 ‘무용워크숍3(한국무용)’, ‘한국무용기법의 실제3’의 일부 수업을 결강하면서 보강일을

6. 17.(월) 1, 2교시, 같은 날 3~8교시로 지정하여 하루 동안 1~8교시까지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함. 또한 원고는 2013. 6. 17.~28. 해외 출장 중임에도 위 교과목의 보강일을 위 출장과 중복되게 함으로써 보강계획 수립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이하 ‘제1-② 징계사유’라고 한다) 2013년도 1학기에 ‘무용세미나’, ‘무용워크숍3’, ‘무용워크숍(한국무용)’의 일부 수업을 결강하면서 보강일을

4. 18.(목) 2, 3교시,

4. 25.(목) 2, 3교시,

6. 13.(목) 2, 3교시로 지정하여 10명의 수강생들이 다른 과목 수업시간과 일부 겹쳐 보강수업에 참여하지 못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함(이하 ‘제1-③ 징계사유’라고 한다) 학생 출석 관리 부적정 2015년도 1학기 ‘전공이론3(한국무용)’ 수업에서 수업시간표는 매주 수요일 1, 2교시이나 출석관리부는 매주 목요일로 출석체크가 되어 있어 실제 수업시간표와 출석 관리가 맞지 않는 등 출석부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이하 ‘제2-① 징계사유’라고 한다) 제2 징계 사유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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