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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1700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1973 대여금 등 사건의 청구원인은 1998. 3. 27.자 650,000,000원의 대출금(주채무자 A 주식회사, 연대보증인 B) 중 미지급 채권이고, 판결 주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에 189,551,728원과 그 중 117,768,964원에 대하여 2000. 2.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임]. 2. 근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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