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7. 1. 5. 현재 채무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대출’,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순번 원 채권자 대출 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원) 변제기 대출잔액 (원) 미수이자 (원) 합계(원) 연대보증인 1 이리주현신용협동조합 일반자금 대출 2005. 7. 13. 10,000,000 2007.7.13. 7,669,994 7,165,523 14,835,517 피고 C D 2 이리주현신용협동조합 일반자금 대출 2003. 4. 23. 10,000,000 2006.4.9. 4,918,124 4,188,758 9,106,882 피고 C D 합계 12,588,118 11,354,281 23,942,399
나. 이리주현신용협동조합은 2006. 10. 13.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 및 C,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6가소40809호로 이 사건 제1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B에 대하여는 2006. 12. 2., 피고에 대하여는 2006. 11. 8. 각 확정되었다.
다. 이리주현신용협동조합은 2006. 10. 13. 주채무자 B, 연대보증인 피고 및 C,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06가소40748호로 이 사건 제2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10.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B에 대하여는 2006. 11. 16., 피고에 대하여는 2006. 11. 8. 각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6. 21. 이 사건 제1, 2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6. 23. 주채무자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