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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8 2015가단20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3. 24.자 대여금 2억 원 청구 ① 주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B ② 변제기: 2012. 3. 24., 약정 이율: 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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