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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5272632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435,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8. 25.부터 2019. 10. 29.까지의 의약품 공급대금 중 미지급금 청구( 주채 무자: 피고 B 조합, 연대 보증인: 피고 C)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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