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25154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의 ① 2002. 4. 10.자 대출금 15,000,000원, 상환기한 2005. 4. 10., 이율 연 15.5%, 연체이율 연 28%의 대출(피고 A은 주채무자,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보증인) 및 ② 2000. 9. 25. 대출금 14,600,000원, 상환기한 2005. 9. 25., 이율 연 15.5%, 연체이율 연 28%의 대출(피고 A은 주채무자, 피고 B은 연대보증인)에 대한 각 원리금 청구 - 원고는 안지랑신용협동조합의 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자로서 대구지방법원 2006. 10. 27. 선고 2006가단77881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피고 A,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