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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3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2014. 9. 15.자 외상매입금 상환각서에 기한 주채무자 피고 B 및 연대보증인 피고 C에 대한 각서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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