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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단5729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농사일에 종사해 왔고, 피고는 1995. 12. 28.부터 지게차의 매매, 임대 등 중장비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을 1]. 원고의 아들 C와 피고의 딸 D는 2007. 7. 27.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는 2008. 4. 30. E조합(이하 ‘E’이라 칭한다)으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사돈인 피고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위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갑 1, 2, 2018. 11. 2.자 금융정보회신]. 위 돈 중 800만 원은 같은 날, 나머지 6,200만 원은 2008. 5. 2.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018. 11. 2.자 금융정보회신]. 피고 명의의 위 통장에서 폰뱅킹(전화이체) 시스템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금액이 원고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되었다.

즉, ① 2008. 5. 30.부터 2010. 1.까지는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이자액을 약간 상회하는 금액을 매월 송금하였고, ② 2010. 2.부터 2010. 12.까지는 매월 40만 원씩을 꾸준히 송금하였다

[갑 3, 4, 2018. 11. 2.자 금융정보회신]. 원고의 아들과 피고의 딸은 2010. 12. 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호8991호로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등 이혼절차를 밟았다

[을 4]. 그러자, 그 다음 달인 2011. 1. 이후 위와 같은 대출금 이자 상당의 송금이 일체 중단되었고, 원피고의 자녀들은 2011. 3. 23.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2011. 4. 6. 결국 협의이혼신고까지 마쳤다

[을 4, 9]. D는 그 직후인 2011. 3. 29.부터 2011. 12. 22.까지 C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6,870,541원을 송금하였다

[을 5]. 위 돈은 C가 전부 출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없다

[갑 5, 2018. 9. 7.자 금융정보회신]. C C C C C C C C C C C C C G I G G G I I G G G G I I H H H H H H H H H H H H H 한편, 원고는 2011. 2. 7.과 2011. 3. 11. E에 나머지 대출원금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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