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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6 2013나432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금전거래 1) 피고는 2007. 8. 3.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는 2007. 8. 21.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7.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남편이 운영하던 회사의 부사장인 E이 2007. 8. 29.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피고의 아들인 D와 E은 원고의 지인인 F으로부터 토지 매수업무를 위임받아 토지 매수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F과 토지 소유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08. 7. 29. F의 토지 매수대금으로 D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08. 8. 25. D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이하 ‘2008. 8. 25.자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후 D는 원고에게 2008. 10. 30. 818,000원을 송금하고, 2009. 1. 12.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 경위 1) 원고는 2009. 1. 22. 자신의 지인인 H의 아들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 I, 이하 ‘피고 계좌’라고 한다

)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또한 H는 그 무렵 피고 명의 통장으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09. 1. 23.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는 C의 아버지인 J 명의 통장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0. 10. 4., 2010. 10. 21., 2011. 1. 21., 2011. 2. 23., 2011. 3. 22., 2011. 4. 20. 각각 20만 원씩을 송금하였다. 4) 원고는 2011. 9. 20. C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D, H와 피고 및 D 사이의 각 인증서 작성 1 원고는 2011. 4. 21. D와 사이에 'D는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합의서를 작성한다.

D는 이 합의서를 작성한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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