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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20 2013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4. 경부터 2011. 1. 7. 경까지 전남 여수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1.경 F에서 G 등 2명의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환자들을 진료하였던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6.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0,5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월 1회씩 총 10회에 걸쳐 합계 7,640,1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G,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N, M,

S. J, T, U, V,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P, J, G, S, V, W, Q, N, R, Z, AA, K, L, AB, AC, AD, U, T, M, AE의 각 확인서

1. AF, Y, AG, P, O, G, S, V, W, Q, N, R, Z, AA, K, L, AB, AC, AD, U, T, M, AE의 각 요양급여명세서

1. 거래내역서(F)

1. A 개인통장(근해유망수협), F병원(국민 AH), F병원 통장 - AI 입금통장, A 개인통장(남광주농협)

1. 거래내역(F병원 A 통장), A 개인계좌 거래내역

1. F병원 운영비 입금내역

1. 각 금융자료제공

1. 각 AI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진료비지급내역 첨부), F병원 청구내역, (구)F병원 청구내역

1. 금융정보회신(AJ, F병원)

1. A 우체국, 국민은행 입금내역

1.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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