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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나18868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3. 피고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9. 원고의 계좌(우리은행, F)에서 2,0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20장으로 인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30.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C 귀하 2011년 11월 29일 D에 투자하는 금액 3,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시까지 보증을 하겠습니다.

이자는 매월 15일 1/2, 30일 1/2로 드리겠습니다.

이자 4부. 2011년 11월 29일 보증인 B(E) A는 위에 내용과 같이

함. 금액 7,0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15일, 30일로 보냄. 이자는 4부. 보증인

B. 11월 29일 A 귀하 [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에 2016. 11. 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대여금 청구 가) 원고는 2011. 10.경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투자할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을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0. 13.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율 월 4%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동일한 조건의 대여요청을 받고 친구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그 중 2,000만 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발급받아 피고에게 대여하고, 2011. 11. 30. 나머지 1,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1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충당한 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1. 10. 31.부터 2013. 11. 30.까지 합계 6,095만 원을 변제받았고, 약정이율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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