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H의 채무와 C이 작성한 제1차용각서(2011. 12. 30.자) 1) 주식회사 H(대표이사 C, 이하 ‘H’라 한다
)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2010. 4. 7.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2억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기한을 정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약정서’라 한다
). 2) H는 2011. 12. 23. 원고에게 위 약정서상 채무 중 일부의 대물변제로 전주시 완산구 I 제1동 다세대주택 402호(이하 ‘I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다.
3) C은 2011. 12. 30. 원고에게 위 약정서에 따른 채무 중 잔존채무에 관하여 원금을 1억 2,000만 원, 이자를 월 1%, 이자 지급 시기는 2013. 3.부터 매월 30일로 정한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제1차용각서’라 한다
). 나. M, N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제1차용각서 공정증서 등 1) 원고는 2012. 8. 28. 전북 완주군 M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4. 19. 해지로 말소되었다.
2) 원고는 2012. 8. 28. N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 3) 2012. 8. 29. I 주택에 관하여 원고에게서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C은 2012. 11. 7. 원고에게, 제1차용각서의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12. 30., 이자 2013. 3.부터 매월 말일 연 12% 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제2차용증(2014. 6. 19.자)과 D 소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C은 2014. 6. 19. 원고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18., 이자 월 90만 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