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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나29881
임료 및 연체관리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을 대신한 원고들의 모 K이 2010. 11. 19.자로 L, 제1심 공동피고 D과 서울 강남구 G 외 4필지 지상 H건물 제2동 1901호, 1903호, 1905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0. 12. 1.부터 2012. 11. 30.까지,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선불), 특약사항으로 차임 미납시 연체이율 연 24%, 임차인의 법무법인 설립인가 및 사업자등록 완료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때 D이 피고 C의 명함,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임차인으로 ‘법무법인 F(가칭) 대표변호사 C, 대리인 D’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원고들에게 자신의 명의로 보증금을 송금하였다.

나. 법무법인 F의 설립은 무산되었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피고 E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는 대신 D이 송금한 위 보증금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관리비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72,621,800원을 2011. 10. 31.까지 무이자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2011. 3. 23.자 금전차용증서를 교부받았으며, 피고 E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였다.

다. D은 피고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승계시켜주려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피고 E이 새로 재계약하기로 합의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2011. 6. 8.자 확인증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들 앞으로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새로 계약을 체결한 피고 E과의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보증금은 피고 E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2011. 6. 30.자 중도포기확약서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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