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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67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C, H 등의 피해는 경매나 채권가압류 절차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합계 1억 3,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수, 편취금액 및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변제도 현재까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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