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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노3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하는 등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및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2억 6,750만 원에 이르러 죄책도 중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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