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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약 8,0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T으로 개명)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피해자 G가 입은 손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고, 피해자 G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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