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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649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부실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의 위험을 야기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금의 상환 또는 담보물의 매각 등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감봉처분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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