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6.19 2020노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여 도로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나 범행경위,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거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