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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371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경리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몰래 임의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액면금 약 50억 원이 넘는 전자어음 205장을 위조하고 이를 거래처에 교부하여 할인받는 방법으로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몹시 중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어음 할인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가로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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