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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129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라 C호에서 ‘D’ 상호의 교정원을 운영하고,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은 2018. 12. 30.경부터 위 교정원에서 지압을 받았던 고객으로서 2018. 1.경부터 피해자에게 지압에 방해가 된다며 속옷을 입지 말 것을 요구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채 반팔 상의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에게 지압을 하여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8.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위 교정원에서 지압용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 부분을 엄지로 눌러 놀란 피해자가 “지압할 때 원래 거기도 하세요 ”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원래 내가 마사지를 해주면 이 부위도 한다, 클리토리스를 만지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변비에 좋다” 등의 말을 하며 음부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2. 10. 14:00경 위 교정원에서 지압용 침대에 누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위 음부 부위를 엄지로 누르면서 “집에서 자위해봤냐, 내가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로 양손을 집어넣어 엄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침대 위쪽으로 올라가며 몸부림을 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가만히 있어보라고 말하며 피해자 위에 반쯤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원장님 한번만”이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큰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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