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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4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신혼부부로서 마사지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E(여, 27세)와 그 남편에게 소위 ‘아로마 마사지’를 권유하여 각 분리된 안마실로 안내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를 해주던 중 성욕이 생겨 마사지를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복부 관리도 해주겠다면서 “티셔츠를 벗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 위로 벗겨 속옷을 입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다음 마사지 오일을 묻힌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에 이어서 가슴 부위를 돌리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 당황한 나머지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로 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골반이 휘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꼬리뼈 부위까지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돌리면서 만지고, 이어 “목이 비뚤어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이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및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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