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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7 2016고단15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였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근로장학생으로서 과 사무실에서 혼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대학원생들도 집에 자주 놀러온다. 그리고 근로장학생을 하려면 청소를 잘 해야 하는데, 우리집이 얼마나 깨끗한지 확인을 해 봐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3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누웠다가 집처럼 편하게 있다가 가라. 침대에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어깨와 등을 주물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똑바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해도 돼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교수님, 하지마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내어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있으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까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바로 위까지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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